2017년 6월 1일 입사시 2018년 6월 1일 부터 11+15개, 26개의 연차휴일이 발생한다고 하는데,
6월 임금 지급시 새로운 근로기준법에 의해 늘어난 11개에 해당하는 연차만 수당으로 지급하기로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 했다면 괜찮은 지 궁금합니다.
근로기준법의 기본원칙이 근로자에게 불리한 것은 무효라고 하는데, 근로자가 이를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2017년 6월 1일 입사시 2018년 6월 1일 부터 11+15개, 26개의 연차휴일이 발생한다고 하는데,
6월 임금 지급시 새로운 근로기준법에 의해 늘어난 11개에 해당하는 연차만 수당으로 지급하기로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 했다면 괜찮은 지 궁금합니다.
근로기준법의 기본원칙이 근로자에게 불리한 것은 무효라고 하는데, 근로자가 이를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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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울산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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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무단 결근시, 월급을 삭감한다고 하는데 맞는건지. 1 | 2018.11.27 | 1934 | |
휴일·휴가 | 미사용 연차보상비 산입 기간 및 계산법 질의 1 | 2018.11.27 | 3363 | |
휴일·휴가 | 연차 문의 1 | 2018.11.27 | 367 | |
근로계약 | 단속적근로자승인.. 2 | 2018.11.27 | 311 | |
해고·징계 | 이력서사항 거짓기재 1 | 2018.11.27 | 543 | |
휴일·휴가 | 연차문의 1 | 2018.11.27 | 218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휴가..연차.. 1 | 2018.11.27 | 284 | |
임금·퇴직금 | 주6일 근무시 초과수당 월과 월의 경계시 질의 1 | 2018.11.27 | 44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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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 26개는 2018. 6. 1 ~ 2019. 5.30.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것이고, 이후 미사용연차휴가가 있는 경우 2019. 6월 임금 지급시에 지급하시면 되는 것인데,
- 사업주가 미리 수당으로 지급하여 휴가사용권을 소멸토록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노사가 합의한 경우라 하더라도 2019. 5.30까지 시기를 지정하여 휴가사용권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수당 지급분을 초과하여 사용하면 임의 반납토록 정할 수는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