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6개월정도 매니저로 근무하던 직장에서 11월15일 사장님이 가게사정이 어려워 매니저자리는 없애고 그자리를 알바로 쓰고 싶다고 말씀하시길래 저는 알바 시급으로 일하기는 어렵다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햇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전화통화로 제가 다음 직장을 구할때까지는 일 할수잇다고 답변들엇고요(이 부분 녹취는 없습니다)그 이후 계속 대면하여 대화를 시도하려고해도 자리를 피하시더니 11월24일 토요일에 11월30일까지만 출근하면 된다는 카톡이 왓습니다.
알고보니 제 자리는 이미 다른사람을 구해놓고 교묘하게 저를 일을 그만두도록 상황을 만들어둔거더라고요
이럴 경우 30일까지만 출근하고 해고예고수당과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잇나요?
근로기준법에 따른 해고예고수당은 정당한 해고사유가 있는 경우라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거나 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고 즉시해고 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이때 30일전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규정으로 29일전에 예고하더라도 법위반이므로 해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거나 30일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 엄격한 규정입니다.
- 따라서, 귀하 질문에 의하면, 11. 15. 해고예고를 하였다 인정하더라도 11.30.까지만 출근하면 된다는 해고의 의사표시는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경우이므로 해고예고수당 지급요구를 하실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급요청을 해 보시고 못하겠다고 하면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기하겠노라 말씀하시고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 고객지원실을 방문하여 답변 내용 참고하여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