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몇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 질의합니다
제40조 (수당 구성과 지급률)
① 회사는 아래의 수당을 지급한다.
1. 법정수당 : 휴일, 야간, 연장근로수당 - 해당근로시간에 대한 통상급의 50%이상을 가산한다.
단 토요일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해당근로시간에 대한 통상급의 75%를 가산한다.
1-1 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1일 근로시간[8시간] 초과근로에 대 하여는 초과 시간에 대하여 통상급의 50%를 가산하여 휴일근로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조항신설 (20100401)
2. 대체수당 : 연차휴가대체수당 - 통상급의 120%를 지급한다.
질의 1> 위 경우 연장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할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40시간 근무제에서 휴가, 지각, 조퇴 등으로 실근로시간을
36시간만 근무하고 토요일 무급휴무일에 6시간 근로한 경우 가산임금 지급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이 경우 토요일 6시간중에 4시간은 통상시급(기본급)으로 나머지 2시간은 연장근로 가산 수당을 지급하면 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