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 회사의 비정규직과 정규직 차별로 휴무일, 성과 금 차별이 있어서 지난달 대표에게 이메일로 차별 시정 요청을 했더니 휴무 부분에서는 차별이 없어졌지만 성과금은 연봉에 포함된 통상임금(성과금)으로 보너스가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저가 아는 법은 임금,휴무, 그 밖의 복리후생에서 같은 공간에서 같은 사업자로써 명령을 받고 직급도 정규직과 같으면 임금 자체도 차별이 없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이점은 위법인지 궁금합니다
2. 회사 사정상 하루 휴게시간 제외 8시간을 일하는 중인데 저가 알기론 52시간이 초과하면 불법이며 주 40시간 초과 시 추가 임금을 지불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 14일 연속 쉬지 않고 연속으로 근무 중인데 이와 관련해서 당연히 회사에 추가 임금 수당을 문의하는 게 맞겠죠??
3. 2번의 내용과 관련하여 근로 계약서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관리 및 계산의 편의 등을 위해 주당(4)시간, 월평균(18)시간 [(49*5*4.35)]/60의 고정연장 근로시간을 추산하여 가산임금(50%) 을 포함한 포괄임금으로 산정
이라고 나와있는데 [(49*5*4.35)]/60 이부분 뜻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