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부여을 내규상 회계연도로 부여하고 있습니다
입사일기준으로 부여시는 문제가 없으나 회계연도로 부여시 어떤게 맞는지 검토부탁드립니다
* 매년 1월1일 연차부여를 하고있습니다 (1달 만근시 최대11일 부여 별도)
입사일 2017-06-12
회계연도기준
발생기간 발생일 사용기간
2017-06-12 ~ 2017-12-31 8일 2018-01-01 ~ 2018-12-31
2018-01-01 ~ 2018-12-31 15일 2019-01-01 ~ 2019-12-31 1번
2019-01-01 ~ 2019-12-31 15일 2020-01-01 ~ 2020-12-31
2017-06-12 ~ 2017-12-31 8일 2018-01-01 ~ 2018-12-31
2018-01-01 ~ 2018-12-31 7일 2019-01-01 ~ 2019-12-31 2번
2019-01-01 ~ 2019-12-31 15일 2020-01-01 ~ 2020-12-31
1번과 2번중에 어떤게 맞는지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