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 퇴직금관련 문의 드립니다!!
저는 스터디카페 직원으로 1년정도 일하게 됩니다.
노동청 규정에 따라 제가 퇴직금을 받을 수 없다면 깔끔하게 받지 않을것이고,
받을 수 있는 상황이면 FM대로 더도말고 덜도말고 정확하게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장님께 퇴직금관련 문의를 하니
퇴직금을 안주겠다는 식으로 말해서 정확하게 하고자 문의 드립니다.
근무기간 : 20171227~20181231(예정)
근무요일 :
월 - am9 ~ pm10
화 - pm2 ~ pm10 (11월부터 pm3:30~pm10)
수 - pm2 ~ pm10 (11월부터 pm3:30~pm10)
목 - pm2 ~ pm10 (11월부터 pm3:30~pm10)
금 - 휴무
토 - 휴무
일 - am9 ~ pm7
월급 :
기본급 : 50만원 +
모집인센티브 : 신규 1명모집했을 경우 7,000원 +
일요일 수익의 30%
1년평균월급 :
50만원(기본급) + 828,047원(일요일수익30%) + 678455(모집인센티브)
= 2,005,960
- 사장님의 말을 따르면 인센티브는 퇴직금계산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하셨고,
최저시급보다 더 많이 가져가니깐 퇴직금을 받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 경우에
처음 일을 한 1,2월은 최저시급 계산보다 2~30만원 덜 가져갔고 시간이 지나
영업일에 익숙해져서 모집을 잘하여 최저시급보다 더 많이 가져갔습니다.
1년평균 시급은 9741원이 나오더군요.
- 둘째로 1~8월은 대학교 현장실습계를 제출하고 근무하였습니다.
학교측에는 등록금 360만원을 냈고, 지원비로 월 40만원 학교측에서 받았습니다
이기간에도 업체와는 다 같은 조건으로 일하였습니다(고정시간, 월급계산법동일)
1. 인센티브 및 일요일수익 30%는 퇴직금 계산법에 들어가지 않는건가요??
2. 현장실습계를 내었으니 근로자로 인정받지 않는건가요??
3. 다 종합하여 저는 퇴직일 기준 마지막 3개월의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지식이 아무것도 없는 학생이라 물어볼곳도 하나 없고 답답한 마음에 연락드립니다..!
ㅠㅠ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