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회계년도를 기준하는 하는 곳입니다.
입사: 2013년 4월 22일
육아휴직:2015년 3월 22일~2017년 3월 20일
복직:2017년 3월 21일
육아휴직을 2년 써서 복직 후 2017년 연가가 없는걸로 아는데 맞는지요?
2017년 연가가 없다고 하여서 9일의 연가를 미리 썼습니다. 2018년 연가를 미리 쓴것이지요.
그럼 2018년 연가는 몇개인가요?
우선 회계년도를 기준하는 하는 곳입니다.
입사: 2013년 4월 22일
육아휴직:2015년 3월 22일~2017년 3월 20일
복직:2017년 3월 21일
육아휴직을 2년 써서 복직 후 2017년 연가가 없는걸로 아는데 맞는지요?
2017년 연가가 없다고 하여서 9일의 연가를 미리 썼습니다. 2018년 연가를 미리 쓴것이지요.
그럼 2018년 연가는 몇개인가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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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울산 |
회사 업종 | 교육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있음 |
임금·퇴직금 | 근무시간중 외출시 연장근로수당 지급 계산? 1 | 2018.12.08 | 1805 | |
휴일·휴가 | 휴가 규정변경시 1 | 2018.12.08 | 188 | |
근로시간 | 교대근무자의 휴게시간 1 | 2018.12.09 | 1058 | |
최저임금 | 임금 1 | 2018.12.09 | 5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미지급 처벌 1 | 2018.12.09 | 1771 | |
임금·퇴직금 | 현장실습 퇴직금관련 문의입니다 1 | 2018.12.09 | 665 | |
근로시간 | 최저임금 계산 좀 봐주세요 1 | 2018.12.10 | 136 | |
기타 | 4대보험 1 | 2018.12.10 | 113 | |
해고·징계 | 년봉계약 해지 통보 관련 1 | 2018.12.10 | 17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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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1년 계약직 잔여 연차 관련 1 | 2018.12.10 | 28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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