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어 2018.12.10 22:09

18/5/23부터 일을 시작하여 현재 취직중이고 18/12/30일에 계약이 만료 됩니다.

계약만료 퇴사후 바로 19년도 1월2일에 실업급여 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제가 3월달부터 대학원에 입학 예정인데 대학원에서 연구실 보조원으로 4대보험이 가입된 실험실에서 월급을 받으며 일을 하게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이때 제가 1월과 2월동안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농림어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12.22 19: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란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하여 실직한 상태에 있으면서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실업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이므로 귀하께서 실업상태에서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신다면 지급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용보험법상 취업의 기준은 
    1월간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 포함)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 생업을 목적으로 3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등을 말하니 참고바랍니다.

    따라서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위에 부합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 고용보험 실업급여 문제로 문의드립니다 1 2018.12.10 560
임금·퇴직금 수습기간 중 무단퇴사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8.12.11 480
임금·퇴직금 마이너스 연차에 대한 질문 입니다 1 2018.12.11 545
근로계약 프로젝트 계약직 1 2018.12.11 1316
휴일·휴가 감단직 근무자의 연차수당 궁금합니다. 1 2018.12.11 690
근로계약 기간내 타업체 재계약 금지 조항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8.12.11 142
임금·퇴직금 법인설립 후 감사 임금 책정 1 2018.12.11 503
임금·퇴직금 포괄임금과 연차수당과의 관계 1 2018.12.11 1150
근로계약 중상모략/ㅁㅇ예회손에 의한 퇴사 1 2018.12.11 114
해고·징계 근로자의 과실로 인해 손해배상 청구 가능한가요? 1 2018.12.11 1123
휴일·휴가 야간전담간호사 연차가 없는게 맞는건가요? 1 2018.12.12 2408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1 2018.12.12 119
근로계약 인턴 경력증명서 발급관련 1 2018.12.12 1868
임금·퇴직금 퇴직금관련 1 2018.12.12 128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지급건 1 2018.12.12 162
임금·퇴직금 연차발생 1 2018.12.12 419
임금·퇴직금 임금체불및 이자관련문의 1 2018.12.12 130
기타 진정을 무고했을 경우 무고죄 고소가 가능한가요? 2018.12.12 885
휴일·휴가 유급휴가 vs. 무급휴가 1 2018.12.12 218
여성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관련 회사에서 지급하는 급여에 관하여 ... 1 2018.12.12 1038
Board Pagination Prev 1 ... 5059 5060 5061 5062 5063 5064 5065 5066 5067 5068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