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냐 2018.12.12 04:45
2017년 11월1일 입사했고 
2018년 12월 31일 퇴사예정입니다.

휴가는 총26개= 11개( 2017년 11월1일- 2017년 11월 30일) +
15개(2018년 12월1일 -2018년 12월 31일)-1년만기
26개에 해당하는 금액을 퇴사시 받을수있을까요?

그런데 계약서를 보니 1년만기시 15일발생하고 1년동안 11개포함시킨다 되있는데 어떻게되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12.31 09: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르면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나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미만인 근로자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1년 미만의 경우는 매월 개근시 1개의 휴가가 발생하고, 계속 근로하여 1년 이상 근무했을 경우는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11개+15개=26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 근로계약서는 법개정 이전의 양식을 사용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실업급여 문제로 문의드립니다 1 2018.12.10 560
임금·퇴직금 수습기간 중 무단퇴사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8.12.11 480
임금·퇴직금 마이너스 연차에 대한 질문 입니다 1 2018.12.11 545
근로계약 프로젝트 계약직 1 2018.12.11 1317
휴일·휴가 감단직 근무자의 연차수당 궁금합니다. 1 2018.12.11 690
근로계약 기간내 타업체 재계약 금지 조항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8.12.11 142
임금·퇴직금 법인설립 후 감사 임금 책정 1 2018.12.11 503
임금·퇴직금 포괄임금과 연차수당과의 관계 1 2018.12.11 1150
근로계약 중상모략/ㅁㅇ예회손에 의한 퇴사 1 2018.12.11 114
해고·징계 근로자의 과실로 인해 손해배상 청구 가능한가요? 1 2018.12.11 1123
휴일·휴가 야간전담간호사 연차가 없는게 맞는건가요? 1 2018.12.12 2408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1 2018.12.12 119
근로계약 인턴 경력증명서 발급관련 1 2018.12.12 1873
» 임금·퇴직금 퇴직금관련 1 2018.12.12 128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지급건 1 2018.12.12 162
임금·퇴직금 연차발생 1 2018.12.12 419
임금·퇴직금 임금체불및 이자관련문의 1 2018.12.12 130
기타 진정을 무고했을 경우 무고죄 고소가 가능한가요? 2018.12.12 885
휴일·휴가 유급휴가 vs. 무급휴가 1 2018.12.12 218
여성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관련 회사에서 지급하는 급여에 관하여 ... 1 2018.12.12 1038
Board Pagination Prev 1 ... 5059 5060 5061 5062 5063 5064 5065 5066 5067 5068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