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6개월근무후 퇴직하였습니다 연차발생15개중 9개사용하고 6개미사용분에 대해 퇴직시 지급요구를하니 사측에서 지난해 추석때 회사휴가일정을잡으면서 4일분의 일당을 지급하고 다른날을 잡아 대체근무한다고 공지하였습니다
그러나 퇴직시까지 대체근무할일이없이 퇴직까지 이르게되었는데 사전에 전혀 의논도없이 이제와서 그대체근무를 지급할연차에서 4일을 뺀다고하는데 이것이 가능한일입니까?
1년6개월근무후 퇴직하였습니다 연차발생15개중 9개사용하고 6개미사용분에 대해 퇴직시 지급요구를하니 사측에서 지난해 추석때 회사휴가일정을잡으면서 4일분의 일당을 지급하고 다른날을 잡아 대체근무한다고 공지하였습니다
그러나 퇴직시까지 대체근무할일이없이 퇴직까지 이르게되었는데 사전에 전혀 의논도없이 이제와서 그대체근무를 지급할연차에서 4일을 뺀다고하는데 이것이 가능한일입니까?
성별 | 여성 |
---|---|
지역 | 경북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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