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미사용연차에 대한 보상 여부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저는 2017년2월10일 입사 2019년 1월20일 퇴사 예정입니다.
회사에서 정한 연차유급휴가 계산기간은 매년 1/1 ~ 12/31일 까지입니다. 그리고 실시 시간은 익년 1/1 ~ 12/31입니다.
현재 2017년도 발생한 연차중 몇개를 사용하여 6개 남아있습니다.
1/20일 퇴사할경우 2018년도에 발생한 연차비를 받을수있을지와 몇개가 생성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