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뮤 2019.01.02 08:52

일요일 휴일 근무시 수당 계산 문의드립니다.


오후 12:30~9:30까지 근무한 경우 저녁 먹는 시간도 있을텐데...

이 부분은 상관없이 수당을 9시간으로 해서 계산하면 되는걸까요?

아니면 저녁 시간은 제외하고 계산하는게 맞을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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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1.22 15: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근로기준법 54조에 따른 휴게시간이라면 무급으로 처리해도 무방합니다. 휴게시간이라도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서 근로를 제공한다면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귀하가 말씀하신 일요일의 정확한 성격을 알 순 없지만 주휴일이라면 휴일근로가산이 적용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