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하게 2019.01.02 16:24

안녕하세요. 임신기간 시간외근로 문의입니다.

저희 회사는 주40시간외 시간외근무를 고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임신기간 중 시간외근로를 할수 없어 시간을 단축하면서 시간외수당을 받지 않아 급여가 상대적으로 많이 줄었습니다. . 업무가 크게 힘이 들지 않아 시간외수당을 차감하기 보다 기존의 시간외근무(1일1시간) 를 해서 급여를 유지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1.22 18: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근로기준법 74조에 따라 사용자는 임신중의 여성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다만 시간외수당이 실근로여부와 무관하게 지급되는 것이라면 시간외 근로를 하지않더라도 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8.12.31 307
해고·징계 당일통보해고 1 2018.12.31 439
근로계약 근로계약 연봉이 달라졌어요 1 2018.12.31 189
해고·징계 공개채용 정규직 수습기간 중 직권면직 통보를 받았습니다. 3 2018.12.31 2052
근로계약 퇴사 통보 2주 했는데 어떻게 되는건가요? 1 2019.01.01 3007
휴일·휴가 19년 연차 생성 시, 육아휴직 기간 문의 1 2019.01.01 479
고용보험 4대보험 미가입 관련 입니다 도와주세요!! 1 2019.01.01 2731
근로시간 1시간 근로연장 시간은 돈을 안줘도 되나요? 1 2019.01.01 336
휴일·휴가 일요일 휴일 근무 수당 계산 1 2019.01.02 840
근로계약 수습기간 중에 퇴사 1 2019.01.02 726
해고·징계 부당해고 1 2019.01.02 384
근로시간 최저임금 관련 (약정휴무일 제외, 주휴일 산입) 1 2019.01.02 297
근로시간 4교대 소정근로시간, 통상임금 질의 1 2019.01.02 785
임금·퇴직금 이런 경우 식대가 비과세일까요 과세일까요? 1 2019.01.02 3034
기타 실업급여 및 출산전후휴가급여 1 2019.01.02 301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문제 급해요. 2019.01.02 98
» 여성 임신기간시간외근로 1 2019.01.02 279
근로시간 로테이션 근무에 대한 보상 1 2019.01.02 681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불포함? 1 2019.01.02 353
기타 연차수당 1 2019.01.02 449
Board Pagination Prev 1 ... 5071 5072 5073 5074 5075 5076 5077 5078 5079 5080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