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로 문의 드립니다.
기본급+고정OT+수당 해서 월급을 받습니다.
고정OT가 월 20시간이고요
월평균 주휴 [토요일(무급) / 일요일(유급)]를 빼면
평일 근무일수로 20일정도를 근무하며 52시간제로 인하여
주단위로 12시간 이내로 연장근로 및 근무일지를 작성합니다.(그 이상 시키지는 않습니다.)
근로계약서에도 일 근로시간이 법정근로 8시간 + 고정OT 1시간으로 표기되어있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① . 한달 4주라 가정하에 매주마다 월요일에 6시간을 연장근무하고 수요일에 2시간 연장근무, 화/목/금 정시퇴근이라 했을때
월요일(6시간-1시간 = 5시간), 수요일(2시간-1시간 = 1시간)해서 한주에 총 6시간
[월 고정OT 20시간 + 고정OT외 연장근로 24시간 = 44시간.]
② . 한달 4주라 가정하에 매주마다 월요일에 6시간을 연장근무하고 수요일에 2시간 연장근무, 화/목/금 정시퇴근이라 했을때
월요일(6시간-고정OT 5시간 = 1시간), 수요일(2시간)해서 한주에 총 3시간
[월 고정OT 20시간 + 고정OT외 연장근로 12시간 = 33시간.]
①의 경우 사측의 말대로 매일 1시간씩만 제하면 되는데 ②의 경우는 주단위 토탈로 계산해서
매주 고정OT인 5시간을 초과한후 그 이후의 연장근를 계산하는건데 어떤 계산법이 법적으로 맞는건가요?
또한, 저 예시대로라면 화/목/금은 연장을 안하고 정규근로 8시간만 일하고 퇴근하게 되는건데
이럴 경우 화/목/금에 대한 고정OT를 안줄수도 있나요?아니, 안줘도 근로자는 할말이 없는건가요?
예를들어 한달동안 일이 없어 법정근로 8시간만 일하고 연장근로 자체를 안했을때는
근로계약서에 고정OT라고 명시되어있지만
실질적인 근로를 안했기에 고정OT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