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usghw 2019.01.08 09:57

2018년 07월 02일 입사하여 12월 14일부로 사직서를 쓰고 퇴사를 한상태입니다.

퇴사이유는 매달 급여가 연기가 되고 있어 퇴사를 하게되었는데

급여지급일자는 매달 30일 입니다. (전달 근무 익월 30일 지급)

퇴사직전 10월 급여 50%, 2019년 01월 07일 50% 만 받은 상태입니다.

11월 급여 및 12월 14일까지의 급여지급(1.5개월치)은 언제 지급한다라는 내용전달도 없습니다

제가 12월 31일까지 10월 11월 미지급급여를 입금시켜 달라 문자를 보냈고

31일 저녁 19년 01월07일 지급한다하였으나 10월 급여 50%만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임원에게 서로 얼굴 붉히기 싫었는데 어쩔수 없이 신고들어가겠으며

제가할수있는 것은 전부다 진행해서 급여를 받겠다 보냈습니다.

근로계약 미작성(구두계약), 급여지급명세서 한번도 받은 적 없음

지금 임금체불 진정서를 작성하여 노동부로 제출을 할려고 하는데

혹시나 제출하게 된다면 제가받을 수 있는 불이익등이 있을까요??

제가 처한 상황이 퇴사후 급여미지급인데 임금체불로 신청을 해야되는게 맞는지..?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2.13 16: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근로기준법3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임금보상금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동법 제 109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사용자를 상대로 즉시 체불임금의 청산을 요구하는 내용증명(미지급액지급방법(은행계좌와 지급일시등)을 기재하여 발송하시고 사용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용자를 상대로 근로기준법36조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퇴직금 계산 1 2019.01.07 269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및 실업급여 문의 1 2019.01.07 467
임금·퇴직금 프리랜서 계약직 퇴직금 발생 문의 2019.01.07 341
휴일·휴가 연차휴가일수 계산 질문 1 2019.01.07 506
임금·퇴직금 철근건설일용직 퇴직급여 지급여부 1 2019.01.07 389
기타 단속직 근로자 연차휴가 사용시 1 2019.01.07 216
임금·퇴직금 임원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2019.01.07 285
임금·퇴직금 야간근로수당 지급에 관한 문의 1 2019.01.07 156
근로계약 외출규정 개정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2019.01.07 389
최저임금 노동 ok 최저임금 계산기로 인한 산출된 시급액이 작년에 계산할... 1 2019.01.07 213
기타 고민드립니다. 1 2019.01.07 56
해고·징계 해고예고수당 및 <해고>실업급여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9.01.07 363
여성 출산휴가자 급여 계산 관련 문의입니다. 1 2019.01.08 1183
휴일·휴가 연 초 퇴직 시 사용 가능한 연차는? 1 2019.01.08 294
» 임금·퇴직금 퇴사 후 급여미지급 1 2019.01.08 1402
임금·퇴직금 감단직 근로자 입니다. 주당비 정확히 최저 임금계산법줌 부탁합... 1 2019.01.08 1417
휴일·휴가 회계연도 기준으로 했을때 퇴직하면 받을수 있는 연차는 몇개인가요? 1 2019.01.08 291
휴일·휴가 연차일수 계산 관련 1 2019.01.08 313
해고·징계 권고사직문의요 ㅠㅠ 1 2019.01.08 456
임금·퇴직금 이직후 재입사 명령에 관한 퇴직금 계산관련 1 2019.01.08 498
Board Pagination Prev 1 ... 5075 5076 5077 5078 5079 5080 5081 5082 5083 5084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