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마즈 2019.01.08 11:30

2014년 9월에 입사했구요..

15년 1월부로 14년 9월에서 12월 분에 대한 연차를 4개 정도 받아서 15년 한해에 썼습니다

그리고 회계연도 기준으로 따져서

15년 1월 1일~ 12월 31일 1년분에 대한 연차가 다음해 16년도에 15개 발생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16년에 15개, 17년에 15개, 18년에 16개(2년에1번씩+1), 19년에 16개 발생하는데..

그렇다면 제가 19년도 1월에 퇴사를 한다고 하면 19년 퇴직시 받을수 있는 연차수당은 16개 인가요??

만약 5월에 퇴사를 한다면 19년 5월까지 연차를 3개사용 하였다면 16개에서 3개를 뺀 13개를 받을수 있는건가요??

제가 제대로 이해를 한건지 잘모르겠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아 참고로 각해에 연차수당 남은거는 각해에 연말로 정산해서 다음해에 돈으로 지급되었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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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2.13 16: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귀하의 문제의식처럼 2015년부터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가 부여될 경우 201911일에 2018년 출근율에 따라 16일의 연차휴가가 주어집니다. 따라서 퇴사시점 까지 3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했다면 이를 제외한 13일의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해 퇴사시점에서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을 현금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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