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주어진 업무를 하는데 회사의 필요에 의하여 두군데 사업장에서 급여를 나누어 받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총 300만원의 급여를 받기로 하였는데 A사업장에서 250만원 지급 (4대보험 및 퇴직금 등)
B사업장에서 50만원(4대보험 중 고용보험 제외 및 퇴직금)
이렇게 지급받기로 하였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한군데 사업장은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경우가 발생되는데 이런 경우 문제는 없을까요?
혹 다른 문제가 될만한 사항이 있으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형식상 사업장이 분리되어 있을 뿐 A사업장과 B사업장의 사용자가 동일하고 인적물적 조직이 하나의 영업으로 볼 수 있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별도의 사업장으로 각자가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경우 B사업장과의 근로계약상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지급받는 임금이 최저임금액에 미달된다면 이에 대해서는 새롭게 최저임금액에 맞춰 임금을 설계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