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르면 휴일에 대해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고 되어있습니다.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본사 취업규칙은 아래와 같이 명시하고있습니다.
"회사는 업무형편에 따라 본 규칙에 정한 휴일(주휴일, 국경일, 법정공휴일, 정부가 정한 임시공휴일)에 근무하고 휴일을 다른 날과 대체하거나 근로 기준법이 정하는 수당의 지급으로 가름할 수 있다."
[질문1] 관광서 휴일(빨간날)에 대해서 대체휴무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취업규칙에 표시되어 있어도 근로자 대표와 합의가 필요한 것인지요?
[질문2] 특정한 날로 지정한다는 것이 3월 1일에 대해 3월 5일 처럼 날짜를 정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근로자 개개인별도 본인이 원하는 날짜를 지정해 주면 되는 것 인지요?
추운날씨에 고생이 많으신데 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취업규칙으로 이미 휴일의 대체에 관한 조항이 정해져 있다면 별도의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없이 해당 공휴일에 근로제공케 하고 소정근로일에 유급휴일을 부여하여 휴일의 대체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즉 휴일에 근로제공하더라도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수당의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기존의 취업규칙등에 휴일의 대체 규정이 없는 상황이라면 이는 근로자과반이상의 동의로 선출된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시행할 경우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대체휴일에 대해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대체휴일을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노동부의 행정해석에 따라 사용자는 휴일대체를 하고자 할 때 적어도 24시간 이전에 해당 근로자에게 휴일의 대체를 알려 줘야 합니다.(근로기준과 68207-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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