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수 2019.01.14 11:23

안녕하세요. 법인회사에 재직 중인 사람입니다.

작년 입사 후 올해 1월 1일에 근무시간을 09:00~18:00로 조정해서 다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서 지금까지 근무를 했습니다. 근데 사측에서 근로자에게 동의를 구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근무시간을 10:00~19:00로 바꾼다는 공지를 했습니다.

이렇게 근무시간 강제조정을 이유로 자발적 퇴사를 할 경우 퇴사 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원래 작년 말에 퇴사하려고 했는데, 근무시간이 조정되는걸 알고 퇴사하지 않았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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