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겸언니 2019.01.28 16:55
18년12월 31일자로 퇴사했습니다. 사유는 자녀부양을 위한 주거지 이전 입니다.
아이가 어릴때부터 김해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었는데 전학하기 싫다하여 지인집에서 하숙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인분께서 이제 더이상 하숙을 안하실꺼라해서 제가 아이가있는곳으로가서 양육과 직장도 구하려하는데 사천에 집이 계약기간이 상당히 남아있어서 주소지이전은 당분간 불가한데 이럴경우에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할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휴일.휴가 2019.01.27 96
최저임금 최저임금 계산 부탁드립니다. 2019.01.27 193
임금·퇴직금 기본급의 10프로 추후퇴직금 지급 한다는내용 2019.01.27 562
근로계약 근로기준법 위반 및 임금체불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2019.01.27 661
근로시간 4교대 근무 문의 2019.01.28 291
고용보험 실업급여 최저임금미달 2019.01.28 806
휴일·휴가 연차계산 2019.01.28 140
근로시간 시간외 사용에 대하여 2019.01.28 70
임금·퇴직금 중토 퇴사자 급여 지급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2019.01.28 741
임금·퇴직금 퇴사통보 2019.01.28 259
휴일·휴가 2017년7월부터 발생된 연차생성 겟수를 알고싶습니다. 2019.01.28 405
근로계약 급여및 퇴직금관련 문의드립니다. 2019.01.28 136
근로시간 3조2교대 급여계산 방법 2019.01.28 2036
휴일·휴가 1년 미만입사자 회사 합병에 따른 연차계산 2019.01.28 305
고용보험 실업급여 (상용직, 일용직) 2019.01.28 9220
휴일·휴가 퇴사시 잔여 연차 휴가 회계년도 2019.01.28 343
»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 될까요? 2019.01.28 353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DC형 - 추가수당 포함 여부 2019.01.28 450
근로계약 근로 계약에 부당한 부분은 없는지 확인 부탁 드립니다. 2019.01.28 164
근로계약 휴일대치근무안한이유로 교묘하게 괴롭힘 2019.01.28 268
Board Pagination Prev 1 ... 5090 5091 5092 5093 5094 5095 5096 5097 5098 5099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