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새싹 2019.01.29 12:41

안녕하세요 중도퇴사 급여 지급에 대한 산정 기준 문의입니다.

중도퇴사 시  209시간나누기 8시간 기준의 1일치 급여를 기준으로

평일업무일수 + 주휴수당 (마지막주 제외 / 다음주 근로가 보장되지 않은 주)를 더하여

지급할 시 산정방식의 문제가 있는 지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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