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답답한 마음에 글 남기고 도움 요청해봅니다.
회사에서 부득이한 이유로 인하여 제가 납부해야할 과태료 비슷한 금액을
대표가 대신 납부해주었습니다 , 차용증같은건 일체 작성하지도 않았고,그에따른 말도 특별한게 없었는데,
퇴사하고 난뒤에 제 의사랑 동의에 상관없이 급여랑 퇴직금에서 상계처리 하신다고 하시네요?
지금 너무 황당합니다 이럴경우 제가 사업주에게 돈을 받지 못하나요?ㅠㅠ
안녕하세요!
답답한 마음에 글 남기고 도움 요청해봅니다.
회사에서 부득이한 이유로 인하여 제가 납부해야할 과태료 비슷한 금액을
대표가 대신 납부해주었습니다 , 차용증같은건 일체 작성하지도 않았고,그에따른 말도 특별한게 없었는데,
퇴사하고 난뒤에 제 의사랑 동의에 상관없이 급여랑 퇴직금에서 상계처리 하신다고 하시네요?
지금 너무 황당합니다 이럴경우 제가 사업주에게 돈을 받지 못하나요?ㅠㅠ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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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대구 |
회사 업종 | 건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해고·징계 | 절차없는 권고사직 권유 | 2019.01.29 | 468 | |
기타 | 연차휴가 관련 문의드립니다. | 2019.01.29 | 74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이 더 큰데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지급할 시 | 2019.01.29 | 861 | |
임금·퇴직금 | 음식점을 개업하려고 합니다. 급여산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 2019.01.29 | 126 | |
임금·퇴직금 | 체불임금과 퇴직금 | 2019.01.30 | 156 | |
최저임금 | 통상시급과 주휴수당 기본수당 책정문의 | 2019.01.30 | 539 | |
» | 임금·퇴직금 | 임금과퇴직금 상계처리 가능한가요?도와주세요 ㅠㅠ | 2019.01.30 | 535 |
노동조합 | 노조선거시 사측(인사담당자)개입관련 | 2019.01.30 | 175 | |
해고·징계 | 권고사직 거부 부당 전환배치 | 2019.01.30 | 482 | |
근로계약 | 내용증명 | 2019.01.30 | 150 | |
임금·퇴직금 | 채당금 질문이여 | 2019.01.30 | 746 | |
기타 | 고용보험출산휴가문의 | 2019.01.30 | 136 | |
기타 | 연말정삼 | 2019.01.30 | 88 | |
임금·퇴직금 | 안녕하세요. 퇴직금 관련으로 여쭙니다. | 2019.01.30 | 97 | |
기타 | 근로자 사망시 퇴직금 지급방법 | 2019.01.30 | 2725 | |
기타 | 연차수당지급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 2019.01.30 | 155 | |
비정규직 | 파견법의 차별적 처우 관련 | 2019.01.30 | 427 | |
임금·퇴직금 | 미지급 연차수당 | 2019.01.30 | 444 | |
휴일·휴가 | 계약종료에 따른 퇴사 후 재 입사시 연차 계산 및 근로 일수 계산 | 2019.01.30 | 657 | |
근로계약 | 부서 이동 후 근로계약에 따른 불이익 발생 시 거부할 수 있나요? | 2019.01.30 | 4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