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lorist0619 2019.01.30 09:58

안녕하세요!

답답한 마음에 글 남기고 도움 요청해봅니다.

회사에서 부득이한 이유로 인하여 제가 납부해야할 과태료 비슷한 금액을

대표가 대신 납부해주었습니다 , 차용증같은건 일체 작성하지도 않았고,그에따른 말도 특별한게 없었는데,

퇴사하고 난뒤에 제 의사랑 동의에 상관없이 급여랑 퇴직금에서 상계처리 하신다고 하시네요?

지금 너무 황당합니다 이럴경우 제가 사업주에게 돈을 받지 못하나요?ㅠㅠ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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