앤드 2019.01.30 15:19

저희 근로자 39세 남자분인데 일요일 심장마비로 사망하셨습니다.

근로자 사망신고후 회사에서 급여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하는데요

서류상으로는 미혼이고 사실혼관계인 분이 계신상태이라는데 3년정도 되었답니다.

근로자 동생분이 전화하셔서 어떻게 처리되냐고 물어보는데 저도 경험이없어서 물의 드립니다.

근로자 부모님은 생전에 계시고 누나 동생이 있나보고 사실혼관계인 동거녀가 있을시 퇴직금및 급여는 누구에게 입금을 해야하는지

요.  전화상으로는 누나라는분이 퇴직금및 급여가 나오면 다 사실혼 관계인 여자분에게 지급해줄거라고 하시더라고요

답변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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