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에사는외계인 2019.01.31 09:14

저희 병원은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정산을 했었는데요,

이번에 회계년도 기준으로 변경하려고 합니다.

1년 미만 근무자와 1년이상 근무자 들의 연차를 어떤 방법으로 정산하고 2019년도 연차는 몇개가 부여되는게 맞는지 알려주세요

그리고 육아휴직자(입사일 2008.08.01 출산휴가 2017.10.10 ~ 2018.02.06, 육아휴직 2018.02.07 ~ 2018.07.22 조기복직 2018.07.23

복직후 2019년 2월 6일 ㄲㅏ지 9시-13시 까지 근무중)의 경우 2019년도 연차는 몇개가 발생하는지 알려주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1.31 16: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법개정으로 인한 연차휴가 적용은 https://www.nodong.kr/pds/187168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산휴가의 경우 출근한 것으로 보고 있고, 육아휴직의 경우 2017년 11월 28일 이후 휴직신청자부터 출근한 것을 보고 있으므로 기존 부여받던 연차휴가 갯수에 변화는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 휴일·휴가 연차정산(입사일기준에서 회계년도 기준으로 변경) 1 2019.01.31 599
근로시간 근로신고 1 2019.01.31 160
노동조합 임금 피크제 조합원의 조합원 자격여부 2 2019.01.31 221
임금·퇴직금 5인 미만 사업장의 초과근무수당 적용 여부 알고싶습니다. 1 2019.01.31 2919
해고·징계 수습기간의 설정 때문에 문의 드립니다. 1 2019.01.31 300
임금·퇴직금 급여계산 1 2019.01.31 102
임금·퇴직금 계약직 퇴사로 퇴직금 정산 시 연차수당 포함여부 4 2019.01.31 4874
근로시간 교대근무자 근로시간 문의 1 2019.01.31 740
휴일·휴가 연차정산(촉진제 전환) 1 2019.01.31 173
임금·퇴직금 회사측에 퇴직금신청을 하였는데 지급거절 당했습니다 1 2019.01.31 225
임금·퇴직금 법정공휴일 휴무와 월급제 1 2019.01.31 3358
근로계약 정규직을 동의없이 비정규직 변경 1 2019.01.31 91
휴일·휴가 5인미만사업장에서 5인이상사업장으로 변경된 사업장의 연차발생 ... 1 2019.01.31 2497
임금·퇴직금 노사 협의에 의한 타결금(상품권) 지급 받지 못했어요 1 2019.01.31 583
휴일·휴가 월요일이 휴무인 직장 대체휴일 적용 여부 1 2019.01.31 1570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및 퇴직금 미지급 1 2019.01.31 140
임금·퇴직금 격일제 숙박업 종사자입니다. 주휴수당 및 연차수당 그리고 퇴직... 1 2019.01.31 536
임금·퇴직금 4대보험 미납, 임금체불 실업급여 신청가능 여부 1 2019.01.31 1944
임금·퇴직금 성과급을 받을 수 있나요? 1 2019.01.31 1598
휴일·휴가 퇴사 예고 후 연차 1 2019.02.01 351
Board Pagination Prev 1 ... 5093 5094 5095 5096 5097 5098 5099 5100 5101 5102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