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2017년 3월 1일에 2년간 계약직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데, 2019년 2월 28일자로 계약 종료를 통보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 연차휴가 수당을 어떻게 신청할 수 있는지를 문의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주고 있으며, 첫해인 2017년에 3개의 휴가를 사용하였고, 2018년에 8개의 휴가를 사용했습니다.
다른 글을 읽어보니깐 계약 종료 시점에 만근을 했을 경우 다음 연차의 15개 연차휴가에 대해서 수당 신청을 할 수 있다는 글을 읽어서 문의를 드립니다.
참고로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 계산기를 통해서 저의 경우를 살펴 보았는데,
첫해(월차) : 휴가 발생 시점 매월 1일(1개씩), 휴가 11일 발생, 3일 사용
1년근속, 2018년3월1일 12개 휴가발생(기존 3일 사용 삭제된 듯), 연간 8일 사용, 4개 남음
2년근속, 2019년 2월 28일 15개 휴가 발생(이 부분이 궁금합니다.), 연간 0개 사용, 15개 남음
으로 나옵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리며,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