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만셋 2019.02.13 16:09

안녕하세요.

근로계약 작성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요.

2018년 기준으로 기본급 170만원 / 시간외수당 20만원적용되어

2019년 기본급 최저임금 미달로 175만원 / 시간외수당15만원을 적용하였습니다.

총209시간 근로자이며, 최초계약은 18년3월2일 입니다.

2019년 수정된 내용으로 다시 계약을 작성하려고 하는데. 2019년 01월01일 부터 시작하는것으로 작성을 해야하는지

아니면 2019년 03월02일 부터 시작하는것으로 작성을 해야 하는지 궁금해서요.

급여는 1월부터 적용하여 지급되고 있습니다.

총보수액은 같고, 최저임음 위반이 되지 않게 기본급만 올린 형태라 아리송 하네요...

좋은하루 보내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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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2.18 17: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의 변경사유가 최저임금액 인상이라면 최저임금은 매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므로, 적용시기를 기준으로 변경하시는 것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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