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2016년 12월 업무 스트레스로가 많아 피곤해하더니 12월 22일 퇴근후 집에서 뇌출혈로 쓰러졌습니다.
골든타임에 빠르게 응급처치가 되어 두 달간 병원 치료후 퇴원하였고, 집에서 회복하다가 2017년 6월 복직하였습니다.
복직을 생각하고 복직후 회사와 불편한 관계를 염려한 어머니의 반대로 산재로 처리하지 않았고 무급휴직기간 동안 위로금으로 800만원 정도 받았습니다.
※2017년 1월 급여는 2017년 연차로 대체하고 받았습니다.
※2017년 2월~5월 무급휴가
※회사의 규정상 유급 병가휴가가 아니므로 출퇴근하면서 재활의 의미로 빠른 복귀를 권함.
남편은 퇴원후~지금까지 3개월에 한 번씩 재활의학과로 진료받고 약을 먹고 있습니다.
문제는 2018년 8월에 권고사직을 시작으로 몇 번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놔출혈 발병 이전에는 회사의 중추적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발병이후 정상적인 업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2018년 9월에는 부서장에서 없는직원도 부서를 만들어 부서 이동이 이었습니다.
병명이 있고 계속 치료중인 사람에게 업무에 적응할 수 있게 도움을 주는게 아니고 방치하면서 권고서직을 얘기하는게 말이 되나요?
지금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게 도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