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s1069 2019.02.18 09:40

안녕하세요. 2주 이내 탄력근로제를 아래와 같이 도입하고자 합니다.

※ 월:9시간, 화:9시간, 수:8시간, 목:7시간, 금:7시간으로 1주 총 40시간 / 임금변동 無

문의사항

1. 취업규칙 상 매주 월~화 9시간, 매주 목~금 7시간으로 규정하여 1주단위로 탄력근로제 시행이 유효한지 여부?

2. 탄력근로제 실시 후 회사사정으로 제도를 중단할 경우 취업규칙에서 규정 삭제 시 직원 과반수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

상기 질의 내용에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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