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치겠음 2019.02.20 10:55

회사에서 일을 할때마다 시간 타임을 회사 전산에 적습니다.

그런데 항상 이것을 속여 적으라고 합니다.

예로 월요일 9시부터 11시(밤)까지 일을 했다고 한다면 총 일한 시간은 12시간 정도 됩니다.(밥 시간 빼고)

그런데 회사 전산에는 8시간만 일했다고 적어야 합니다.

이건 적고 상급자에게 결제가 이루어 집니다.

다르게 적으면 불려갑니다.

근데 다른 부서에 물어봤더니 다른 부서에서는 속이지 않고 적는다고 합니다.


이렇다면 이게 신고가 될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3.06 18: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중요한 것은 실근로시간에 따른 임금, 특히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처벌이 가능할 것 입니다. 하지만 객관적으로는 회사 전산망에 기재된 근로시간이 기준이 될 수 있으므로 실근로시간을 입증할 수 있도록 컴퓨터 로그기록, CCTV, 동료증언, 거짓기재와 관련한 문자나 녹취자료 등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연차수당 지급기준 1 2019.02.19 1802
휴일·휴가 연차갯수가 궁금합니다(17/05/30 개정전 입사) 1 2019.02.19 225
임금·퇴직금 퇴직금과 각종 수당에 있어 상담부탁드리겠습니다. 1 2019.02.19 127
임금·퇴직금 1년이상 아르바이트 근무 시의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2019.02.19 1476
휴일·휴가 연차사용일수 계산과 근로자의 날 근무자 및 휴무자 수당에 대해 ... 1 2019.02.19 967
임금·퇴직금 정규직 퇴직후 프리랜서 계약시 퇴직금 1 2019.02.19 513
기타 연차적용일수 1 2019.02.19 279
기타 년차 문의 1 2019.02.19 376
임금·퇴직금 퇴직금 체불로 진정 신청 후 출석 요구 연락을 받았습니다. 1 2019.02.19 794
기타 고용승계 시 임금 부분.. 1 2019.02.19 393
최저임금 최저임금 얼마 받아야하나요?(최저임금 계산법) 1 2019.02.20 311
임금·퇴직금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1 2019.02.20 195
임금·퇴직금 24시간 숙박업소 급여 1 2019.02.20 691
고용보험 자진퇴사후 동일회사에서 알바 1 2019.02.20 457
근로계약 공공기관의 갑질 1 2019.02.20 140
임금·퇴직금 식대와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여부 1 2019.02.20 1010
» 근로시간 근로시간을 속인다면 신고가 가능한가요? 1 2019.02.20 220
휴일·휴가 보상휴가를 미리 사용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 2019.02.20 314
기타 계열사 합병시 보직변경 1 2019.02.20 573
근로시간 감시적 근로자 급여계산 문의 1 2019.02.20 619
Board Pagination Prev 1 ... 5104 5105 5106 5107 5108 5109 5110 5111 5112 5113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