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18년 12월 입사자로 입사당시 2018년 12월~20019년 1월 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도급직으로 근무중입니다.
1일근무후 1일 휴무로 매월 동일하게 일하고 있습니다.
계약서 항목에 보면 기본급 1,152,090원 / 연장수당 344,498원 / 연차수당 59,299원 / 조정수당 4,113 원 으로
총 1,56,000원 입니다.
저희는 근무시간이 오전 10시~오후21시 30분까지로 휴게시간 1시간 30분을 제외하고 총근무시간은 매일 10시간입니다.
2018년 12월 금액은 계약서상 금액과 동일하게 지급되었으나
2019년 1월 금액도 총금액이 2018년 금액과 동일하게 지급되어서 문의드려요.
2019년 1월 급여 세부항목은
기본급 1,302,600원 / o/t 수당 193,988원 / 연차수당 59,299원 / 조정수당 4,113원 총 1,560,000원
1) 2019년 최저시급이 인상되었는데 왜 총금액이 전년도 12월과 동일한지 문의드려요
2)2019년 1월 지급세부항목은 계약서 항목금액과 다른데 이런경우 1월에 대한 계약서를 작성하는게 합법 아닌지요
도급사에서는 지금 저희가 근무하는 유통업체와 도급사가 2월부터 재계약이라서 2월부터 계약서를 작성한다고 합니다.
3)계약서에는 연장수당이라는 항목인데 실제 급여명세서에는 연장수당항목에는 0원이고 ot수당으로 지급되었는데
상관없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