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을-병 계약에서(저는 병 회사소속)
갑회사의 내부 협력직원으로 2년2개월 일했습니다.
갑과 을이 재계약 기간이 되었고 갑회사에서 불만사항을 얘기하여 을로부터 일방적으로 갑회사에서의 업무종료를 병에게 통보하였습니다.
저희회사는 병이기 때문에 을의 제안을 받아들였고 병인 저희회사 대표님은 다른쪽 업무로 저를 교체 제안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상황에서 일단 교체라고는 하나 갑회사에서 업무를 계속 할 것으로 병과 계약하였기때문에 저는 해고로 인지하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지 확인하고 싶습니다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