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디 2019.02.22 22:28

4교대 주주당비 근무를 섭니다.

주간(09:00~18:00)

주간(09:00~18:00)

당직(09:00~익일09:00)

비번(24시간)

순으로 계속 돌아 갑니다. 회사에서는 32(주간8 주간8 야간16) x365일 x12개월 x4교대= 244 시간으로 기준하고  있는데

그럼 1주 근무시간이 32시간인가요? 육아 휴직 준비중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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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3.12 14: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 계산식은 월급제하에서 평균적인 월 유급시간을 측정하기 위한 계산법입니다. 계산식에서 32시간은 1주가 기준이 아니라 4교대주기 당 근로시간을 말합니다. 월 244시간을 월 평균 주수(4.34주)로 나눈다면 대략 56시간이 나오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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