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돌이 2019.03.07 15:28

병원 야간 경비

오후 5시30분 ~ 오전8시 30분까지 근무

최저시급 8350원 기준 주 7일 근무시

월 급여 계산 방법 문의

확인 부탁드립니다.

직원수가 99명과 100명 일때 다른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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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4.01 11: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야간 경비근로자라 하셨는데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휴게시간과휴일그리고 귀하의 업무에 대해 사업장에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감시적·단속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근로시간 적용제외 승인(일명 감단직 승인)을 받았는지 여부를 알수 없어 귀하의 월급여액에 대한 정확한 산정을 할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경비 근로자의 경우 감단직 승인을 받았다는 가정 하에서 휴게시간을 식사시간 1시간과 저녁취침시간 4시간으로 가정하고 일요일을 유급주휴일로 가정하여 답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115시간 근무시간중 식사시간 1시간저녁취침시간 4시간 제외 실근로시간 10시간이 됩니다.

     

    실근로시간

     

    110시간 ×6= 60시간×4.34=260시간.

     

    야간근로가산

     

    야간 근로 14시간×6×4.34= 104×0.5= 52시간.

     

    월 급여액

     

    실근로시간 260시간+ 야간근로가산 시간 52시간 등 총 312시간에 대해 2019년 최저임금 시간급 8,350원 적용시 2,605,868원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이는 위에서 언급한대로 110시간의 실근로와 4시간의 야간근로그리고 주 6일 근로를 가정한 산정액으로 만약 1일 실근로시간과 1주 근로일수가 달라지거나야간근로시간이 달라질 경우 급여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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