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 입니다

24시간 근무..48시간 휴무 근무하고 있어여..

09:00출근해서 익일 09:00퇴근하는 근무조건입니다..

상시근로자수를 어떻게 산정해야 하나요

 

근무인원

요양보호사 3명이서 매일 1명이 24시간 근무후  1명씩 교대 합니다

요양보호사 3(1명이 24시간근무 2명은 48간휴무하고 출근)매일교대

간호조무사1( 매일출근 일주일에 2틀쉼)

사회복지사 1( 매일근무 일주일에 2틀쉼)


하루근무인원 : 3명(  소속직원 총 5명중 3명은 요양보호사)

요양보호사1명  09:00출근해서 익일 09:00퇴근 : 3명이 1일 . 2일. 3일 일함

예를들어 : 1일날 .김씨 /  2일날 이씨/  3일날 박씨/  4일날 김씨 / 5일날 이씨 /6일날 박씨 /7일날 김씨

/ 간호조무사1명

 / 사회복지사1명 

그러면 2틀 쉬는 요양보호사는 상시근로자수에 속하지 않나요


하루3명근무 하고 2명은 2틀씩 쉬다 나옵니다

한달을 계산하면 요양보호사 1사람이  1달10흘 근무 240시간 일을합니다

10월한달동안  : 김씨 24시간 10흘 근무 -  총 240시간  ( 요양보호사)

                          이씨24시간 10흘근무 -   총 240시간    ( 요양보호사)

                          박씨 24시간 10흘근무 -  총 240시간   (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  1달 22근무 8시간 - 총176시간

사회복지사 : 1달근무 22일 8시간 - 총 176시간  

상시 근로자수 5인미만 / 5인이상  어느쪽인가요 시원하게 풀이해 주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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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3.12 16: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시근로자수 산정은 상시근로자수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1개월간을 기준으로 연인원수(해당 기간 매일 근로제공한 근로자 수)를 해당 기간 사업장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귀하의 사업장의 경우 1일 교대근무 당번 근로자 1인과+사회복지사+간호조무사가 근로제공하여 3명이 근로를 제공하며 1주일에 2일은 사회복지사와 간호조무사가 휴무하여 교대근무자인 요양보호사 1명만 근로제공합니다따라서 15일은 3, 2일은 1명씩 근로제공하며 1주의 사업장 근로제공 연인원은 17명이 됩니다. 한달간 사업장이 쉬지 않고 근로제공했다 가정하면 연인원 72명이 근로제공하며 가동일수를 30일로 하여 나누면 2.4명이 되어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타깝지만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해고무효소송을 통해 부당해고에 대응하시거나,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라면 해고예고 수당의 지급청구를 제기하는 진정을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제기하여 대응하셔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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