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비자로 아르바이트 가능한 자격을 안받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2017년 9월 19일~~2019년 2월 27일까지 하고 그만두었습니다. 1년 5개월 가까이 계약서 따로 쓰지 않고 일했고 매달 세금도 냈어요. 이런 상황에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학생비자로 아르바이트 가능한 자격을 안받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2017년 9월 19일~~2019년 2월 27일까지 하고 그만두었습니다. 1년 5개월 가까이 계약서 따로 쓰지 않고 일했고 매달 세금도 냈어요. 이런 상황에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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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숙박 음식점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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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입사일로부터 퇴사일까지 1주 60시간 이상 근로제공 하였다면 미등록 이주 노동자(불법체류)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귀하에 대해 근로제공 사실을 부인할 경우 근로제공 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는 만큼 급여지급내역이 담긴 급여 명세서나 통장사본등을 구비하여 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