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개미88 2019.03.08 09:12

올초부터 회사에서 급여가 한달씩 밀리더니

결국 공개매각을 신청하였습니다.

공개매각이 안될시에는 파산/부도로 갈것 같은데 짧으면 1달 길면 2달정도면 결론이 나올것 같다고 합니다.

만약 파산/부도로 갈시에 밀린 임금이나 퇴직금 같은경우는 어떻게 처리가 되는건가요?

회사에서 퇴직연금은 들고 있으나 납입액이 30%정도 밖에 안됩니다.

이럴경우 체당금 신청밖에 답이 없는건가요?

그리고 기사를 통해서 7월부터 소액체당금이 1000만원까지 가능하다고 보았는데요

만약 5,6월에 회사가 부도 파산 처리가 되어도 7월 이후에 체당금 신청을 해도 되는건가요??

그리고 밀린임금이 2개월이 밀리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다고 본것 같은데요

2개월 임금이 모두 2달씩 밀려야 된다고 본것 같은데 맞나요?? 회사에서는 계속해서 한달씩 늦게 월급을 주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달

급여가 나오지 않으면 총 2달 급여가 나오지 않는거라 직원들이 그럴경우 모두 퇴사를 할것 같은데 정확한 정보를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일반 체당금의 경우 체당금 상한선이 있다고 본것 같은데요 30세 이상 40세 미만은 월급/퇴직금 상한선이 얼마인지도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4.08 19: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고충이 크시겠습니다.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업장이 파산하거나 부도가 날 경우 사업주의 임금 지급능력에 따라 임금체불액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소액체당금과 관련하여 노동부가 7월부터 소액체당금 지급 상한액을 1,000만원으로 인상하고 지급요건은 최저임금 수준 노동자이면서 가구소득이 중위소득의 50% 미만인 노동자로 제한을 둡니다. 다만 행정제도 개편 이전인 2019.7월 이전 퇴사자라면 기존 소액체당금의 상한액을 적용받게 될 것입니다.

    소액체당금으로 충당하지 못한 임금체불액과 퇴직금 체불액은 일반체당금으로 청산을 시도해야 합니다.

    일반체당금의 경우 임금과 최직금의 상한액이 260만원입니다.

    임금체불로 인해 퇴사할 경우 실업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이직전 1년 동안 임금전액, 3할 이상이 미지급되거나 지급되었더라도 1달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가 2개월 이상이면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우선은 사업주를 상대로 사업장의 정확한 경영상태를 체크 하시기 바랍니다. 소액체당금은 사업주를 상대로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체불금품 확인원을 발급받으면 됩니다만 일반체당금은 사업장의 사실상의 도산사실을 인정받고 임금지급 수준등을 확인할 수 있는 각종 서류를 구비해야 하는만큼 사업주의 협조가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 사업주를 설득하여 체당금등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해야 합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 임금·퇴직금 회사 부도로 인한 밀린임금과 퇴직금 문의 1 2019.03.08 1058
근로계약 퇴직금 포함 연봉에 대한 문의를 드립니다 1 2019.03.08 268
임금·퇴직금 사실상 기본급인 식대와 연장근로수당과 퇴직금 1 2019.03.08 2152
기타 계열사 전배에 따른 건강검진 (작업공정이 동일할경우 배치전건강... 1 2019.03.08 1397
여성 육아휴직후 복직에 따른 연차 일 문의드립니다. 1 2019.03.08 202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가입 시 퇴직금 처리 1 2019.03.08 605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 조건 문의 1 2019.03.08 476
해고·징계 부당징계 인정 판정후 임금 지불시 세금 관련 소득세 몰아서 내라... 1 2019.03.08 375
근로계약 포괄임금제 해지에 따른 근로계약 변경 사항 문의 1 2019.03.08 1281
휴일·휴가 퇴직전 연차사용 문의 1 2019.03.08 383
임금·퇴직금 일용근로자의 근로단절과 관련하여 퇴직금 지급여부 1 2019.03.08 582
기타 퇴사자 급여명세서 미발송 1 2019.03.08 2918
해고·징계 해고예고수당 1 2019.03.08 269
임금·퇴직금 수습기간 퇴사시 일할계산 적용법 관련 질문있습니다. 1 2019.03.09 354
기타 실업급여 1차 미지급 1 2019.03.09 891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계약기간.. 1 2019.03.09 933
임금·퇴직금 피시방 (상시근로자 2명) 주휴수당 및 휴게시간 미지급 수당에 관... 1 2019.03.09 1081
휴일·휴가 생리휴가사용 1 2019.03.09 126
해고·징계 임금상당액에 대해 세금을 내야하는 이유? 1 2019.03.09 1427
해고·징계 5인미만 해고사업장 4대보험 축소신고 1 2019.03.10 2612
Board Pagination Prev 1 ... 5115 5116 5117 5118 5119 5120 5121 5122 5123 5124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