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미가 2019.03.08 11:48

2017년에 회사를 입사했고 3개월 수습 과정을 거쳐 계약직으로 근무 했습니다

당시 제 연봉은 1850 기본연봉+퇴직금+만근수당 포함이었습니다.

2018년 다시 재계약을 요청하였고 다시 계약할 때는 2050 동일하게 기본연봉+퇴직금+만근수당이 포함 되었습니다

작년 5월에 급여회수분이라는 명목으로 약 5만원가량 급여에서 차감했습니다

급여회수분에 대해서 정정을 요청했고 급여회수분이 빠지지 않지만 제가 정정 요청을 하기 전까지

3~4개월 동안 급여회수분의 돈이 나가게 되었습니다 

2019년 재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이고 회사측은 연봉의 10% 인상을 원하고 있습니다

제가 계산해본 결과 2017년부터 제 연봉은 퇴직금을 제외하면 계속 최저시급에 머물러 있는데요

회사 측에 재계약을 요청하려 할 때 퇴직금 별도와 현재 연봉의 10%를 요구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2018년 급여 회수분의 명목으로 몇 달간 5만원씩 돈을 뺐다는 것이 납득이 되지 않는데 불법인 것인지

그리고 현재 연봉 2050만원에서 나누기 13으로 현재 제 연봉은 1890으로 계산이 되는데 맞는 것인지

마지막으로 2050만원에서 10% 인상 2225에서 나누기 13 157만원을 빼면 현재 연봉이 2082인데 이 부분이 맞는지

연봉 협상에서 저에게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려면 어떻게 계약을 해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4.08 21: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상담내용상의 정보 만으로 작년 5월에 급여회수분 명목으로 차감한 부분이 어떤 경위로 발생했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우선 사측에 급여 회수분으로 차감한 임금액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시는 것이 첫 번째 순서입니다. 사측이 임금 지급과정에서 과지급했다고 차감한 금액이 어떻게 발생한 것인지?에 대하여 정확한 설명을 서면으로 요구하시고 사측의 조치가 적절한 것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귀하의 현재 연간임금 총액이 2050만원이며 근로계약상 퇴직금액이 포함되어 있다면 만근수당을 포함하여 2050만원을 13개월로 나누어 발생한 월 1,576,923원이 귀하의 월 급여액이 되며, 퇴직금은 퇴사시에 발생하는 것인 만큼 귀하의 실질적 연간임금 총액은 1,576,923×12개월=18,923,076원인 것입니다. 이를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으로 나누면 시간급 7,545원입니다.

    2019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최저임금 기준 월급여액은 1,745,150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이를 기준으로 기존 근로계약대로 퇴직금을 포함하여 연간임금총액을 정하면 22,686,950원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지급받는 것이 아닌 퇴직금 명목을 제외하면 연간임금총액은 20,941,800원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는 베이스 임금이 되며 여기에 귀하가 제시하고자 하는 인상율을 적용하여 요구하시면 됩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회사 부도로 인한 밀린임금과 퇴직금 문의 1 2019.03.08 1058
» 근로계약 퇴직금 포함 연봉에 대한 문의를 드립니다 1 2019.03.08 268
임금·퇴직금 사실상 기본급인 식대와 연장근로수당과 퇴직금 1 2019.03.08 2152
기타 계열사 전배에 따른 건강검진 (작업공정이 동일할경우 배치전건강... 1 2019.03.08 1397
여성 육아휴직후 복직에 따른 연차 일 문의드립니다. 1 2019.03.08 202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가입 시 퇴직금 처리 1 2019.03.08 605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 조건 문의 1 2019.03.08 476
해고·징계 부당징계 인정 판정후 임금 지불시 세금 관련 소득세 몰아서 내라... 1 2019.03.08 375
근로계약 포괄임금제 해지에 따른 근로계약 변경 사항 문의 1 2019.03.08 1281
휴일·휴가 퇴직전 연차사용 문의 1 2019.03.08 383
임금·퇴직금 일용근로자의 근로단절과 관련하여 퇴직금 지급여부 1 2019.03.08 582
기타 퇴사자 급여명세서 미발송 1 2019.03.08 2918
해고·징계 해고예고수당 1 2019.03.08 269
임금·퇴직금 수습기간 퇴사시 일할계산 적용법 관련 질문있습니다. 1 2019.03.09 354
기타 실업급여 1차 미지급 1 2019.03.09 887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계약기간.. 1 2019.03.09 933
임금·퇴직금 피시방 (상시근로자 2명) 주휴수당 및 휴게시간 미지급 수당에 관... 1 2019.03.09 1081
휴일·휴가 생리휴가사용 1 2019.03.09 126
해고·징계 임금상당액에 대해 세금을 내야하는 이유? 1 2019.03.09 1424
해고·징계 5인미만 해고사업장 4대보험 축소신고 1 2019.03.10 2612
Board Pagination Prev 1 ... 5115 5116 5117 5118 5119 5120 5121 5122 5123 5124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