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구야 2019.03.08 13:23

안녕하세요

퇴직금을 문의 드립니다.

월급은 이러합니다.

기본급 1,760,874원

식대10만원( 실비보상 아님, 전직원에 동일하게 10만원씩 매일 지급됨)

연장근로수당 142,460원 (연장근로를 하지 않아도 매월 연장근로수당이라는 명목으로 지급됨, 사실상 기본급과 동일함)

근로기간은 2016년 9월 26일 부터 2019년 2월8일 입니다. 2월9일이 퇴직일이 됩니다.

제가 계산하기에는 평균임금 계산보다 통상임금으로 계산하였을때 더 많은 퇴직금을 받게 될꺼 같지만 식대와 연장근로수당이 사실상

기본급인거 같은데 그부분이 좀 애매합니다.

평군임금과 통상임금으로 각각 퇴직금을 계산해 주시면 정말 감사 드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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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4.09 11: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연장근로수당의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가 기본급에 속하던 통상임금액을 낮추기 위하여 상호간에 합의하여 연장근로의 발생 여부와 무관하게 기본급에서 별도로 분리해 내는 등의 노사간 합의가 있는 과정이 아니라 연장근로의 발생을 가정하되 실제 연장근로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지급하는 수당이라면 통상임금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식대의 경우 식사 여부와 무관하게 전체 근로자에게 매월 10만원이 지급된다면 고정성일률성정기성이 인정되어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기본급과 식대를 더한 월 급여 총액(1,860,874)을 월 소정근로시간(18시간주5일 근무토요일 무급휴무일 가정시 월 209시간)으로 나누어 산정한 시간급(8,903)8시간분인 71,229원이 1일 통상임금이 됩니다.

     

    귀하의 퇴직일을 2.9로 한다면 퇴직전 3개월의 급여총액은 기타수당액을 포함 월 5,282,595원이 되며 이를 92일로 나눌 경우 1일 평균임금은 65,325원이 되어 1일 평균임금이 1일 통상임금에 미달하는바근로기준법2조제2항에 따라 1일 통상임금을 1일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1일 통상임금 71,229원을 기준으로 재직일수 365일에 대해 30일분을 퇴직금으로 지급받으시면 되기 때문에 전체 재직기간 866일에 대해 866일/365일*30일*71,229원으로 산정된 금액을 퇴직금으로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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