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5월1일에 법인사업체에 입사하였습니다.
2018년12월1일에 법인사업체에서 개인사업자로 전환하였습니다.
사업체의 형태가 바뀌었지만 일하는 장소도 동일하고 하는 일도 동일합니다.
근로계약서는 쓰지 않았고 4대보험에는 가입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2019년 5월1일이 지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2018년5월1일에 법인사업체에 입사하였습니다.
2018년12월1일에 법인사업체에서 개인사업자로 전환하였습니다.
사업체의 형태가 바뀌었지만 일하는 장소도 동일하고 하는 일도 동일합니다.
근로계약서는 쓰지 않았고 4대보험에는 가입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2019년 5월1일이 지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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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기타 | 임금채권 부담금 경감기준 중 최종지급보장비율에 대해 알고 싶습... | 2019.03.18 | 1155 | |
고용보험 | 일용근로자의 고용.산재보험 신고 관련 질문드립니다. | 2019.03.18 | 14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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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 | 부당해고구제 신청 취지 변경 할 경우 불이익 관련 문의 | 2019.03.18 | 83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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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 개인정보유출 및 성희롱 | 2019.03.18 | 13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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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급여 산정 시 30일 또는 209시간 기준 적용 문의 | 2019.03.19 | 871 | |
해고·징계 | 퇴직사유 및 실업급여 신청가능여부 | 2019.03.19 | 65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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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임원 수행기사 근로자성 인정 여부 문의 드립니다. | 2019.03.19 | 723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시 상여금 포함여부 | 2019.03.19 | 78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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