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원래 주 5일 40시간 근무 + 토요일 근무 시간외 수당을 더해서 급여를 지급받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전체적으로 주 5일을 시행하면서 토요일 근무가 사라지는 바람에 수당이 줄어서 급여가 많이 줄었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 단축되어 급여가 줄어들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저의 경우에도 퇴직금 중간 정산 사유에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는 주 5일 40시간 기준으로 작성을 한 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원래 주 5일 40시간 근무 + 토요일 근무 시간외 수당을 더해서 급여를 지급받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전체적으로 주 5일을 시행하면서 토요일 근무가 사라지는 바람에 수당이 줄어서 급여가 많이 줄었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 단축되어 급여가 줄어들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저의 경우에도 퇴직금 중간 정산 사유에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는 주 5일 40시간 기준으로 작성을 한 상태입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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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충남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 계산시 미사용수당 지급시기 | 2019.03.28 | 396 | |
휴일·휴가 | 퇴사시 연차관련 문의 | 2019.03.28 | 185 | |
임금·퇴직금 | 연봉제 상여불평등 및 실업급여 | 2019.03.28 | 244 | |
기타 | 부당한 업무지시(상사의 개인적인 일 강요)에 따른 퇴사 결정 | 2019.03.28 | 1592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관련 문의합니다. | 2019.03.28 | 101 |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중산 정산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2019.03.28 | 185 |
휴일·휴가 | 연차유급 휴가 사용 질문의 건 | 2019.03.28 | 94 | |
임금·퇴직금 | 고정연장수당의 통상임금 반영 & 휴일근무수당 계산 정정 문의 | 2019.03.28 | 1081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관련문의드려요 | 2019.03.28 | 219 | |
해고·징계 | 입사후 4일만에 퇴사를 당했습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할수 있나요? | 2019.03.29 | 2828 | |
해고·징계 | 해고 통보서 | 2019.03.29 | 336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및 소정근로시간 판단 | 2019.03.29 | 396 | |
휴일·휴가 | 휴일근무 휴가지급 | 2019.03.29 | 140 | |
임금·퇴직금 | 근로계약서 기본시급 | 2019.03.29 | 254 | |
휴일·휴가 | 단시간근로자 연차수당 계산 질문입니다. | 2019.03.29 | 1309 | |
임금·퇴직금 | 다른회사 퇴직금 지급이 가능한지 문의드려요 | 2019.03.30 | 88 | |
임금·퇴직금 | 아파트 감단직 최저임금 적용여부 | 2019.03.30 | 461 | |
임금·퇴직금 | 퇴직 시 지급받을 수 있는 임금 | 2019.03.30 | 179 | |
산업재해 | 산재 및 실급확인 상담 요청 드립니다. | 2019.03.30 | 164 | |
임금·퇴직금 | 주말 알바 퇴직금 문의 입니다 | 2019.03.30 | 8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