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시성 2019.03.29 05:18

       징계의결  통보서

수신:***

제목: 징계의결 통보

2019. 3. 12일  **** 인사(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 결과를 다음과 같

이 통보합니다

             --다음--

안전 관리자  ***를 해고로 의결한다

※징계위원회에서는 위험물 취급소인 충전소에 안전관리자의 성실의무가 부적절 하다 판단되어 해고로의결하였으며 안전관리자  ***의 정상적인 생활안정 유지를 위하여통보 받은 날로부터 1개월간의 유예기간을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9.  3   13

   위와같은  징계의결  통보서도 해고통보서로서의 효력이있나요?   또한  사무실내에 있는 cctv로 새볔에 잠시 졸은것을 모바일로 캡쳐해서 시말서를 받아갔고 이거또한 징계의 한 원인 입니다                     cctv로 근무태도를  문제 삼아 징계를 할수 있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전기가스 수도사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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