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82년 2019.03.29 20:56

첫번째 질문.

택배상하차 아르바이트 시작 할때

근로계약서 작성시 법정 기본시급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실제 받는 금액은 기본시급에 1000원 정도를 더 지급 받았습니다.

 업무강도가 강하고 힘들고 작업장도 더럽기 때문에 더 주는걸로 알고 근무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임금체불 관련 민원제기를 하니 회사 측에서 주휴수당으로 지급하였다고 하는데.

그럼 저는 주 40시간 이상과 5일이상 근무하고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두번째 질문

2017년 9월 4일부터 2019년 2월 28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였습니다.

2017년 9월 4일부터 2018년 4월 19일까지(5일 이상 출근, 매주 40시간 이상)근무하고

2018년 6월 6일까지 개인 사정(병원치료)으로 퇴사(휴직이 없다고 해서 퇴사)하고

2018년 6월에 5일, 7월에 7일, 8월에 9일, 하루 평균 6시간 근무 (한주에 15시간 이상 근무한 주 있음)

2018년 9월 부터 2019년 2월 28일까지 매주 3일(15시간 이상 근무)이상 

1년이상 같은 사업장에서 근무했는데 퇴직금을 받을 수 없나요?

퇴직금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 받지 못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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