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란마음 2019.04.03 10:20

안녕하세요

2018년 03월 01일 입사를 하여 연간 80%이상 근무를 하여 연차가 발생을 했고 4월 30일자로 사직서를 제출, 4월 15일까지 출근을 하고 남은 일수15일을 15개 연차휴가를 신청하여도 근무시간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4.05 15: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에게는 휴가청구권이 있고, 사용자에게는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 해 '시기변경권'이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휴가의 시기변경을 요청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다면 미사용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귀하의 경우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1년간 80% 이상 근무시 발생하는 15개의 휴가외에도 1개월 개근시 발생하는 1개 휴가(총 11개)를 포함하여 2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휴일 장애 대응에 대한 상황대기. 1 2019.04.02 340
휴일·휴가 퇴직자 연차문의 2 2019.04.02 117
임금·퇴직금 퇴지금 산출 연장계산 1 2019.04.02 167
기타 외국기업이 국내에 갓 만든 회사(합작투자회사)입니다. 중소기업... 1 2019.04.02 340
기타 아르바이트 교육비 환불 질문 1 2019.04.02 230
» 근로시간 연차 휴가 근로시간 인정 1 2019.04.03 344
기타 입사 취소 보상 1 2019.04.03 320
임금·퇴직금 안녕하세요 경비직 각종 수당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1 2019.04.03 337
고용보험 실업급여 해당 여부 문의 드립니다. 1 2019.04.03 202
임금·퇴직금 법인 해산 시 퇴직금 지급 가능 시기 문의 1 2019.04.03 817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관련 1 2019.04.03 172
임금·퇴직금 연차 미사용시 수당 발생일 1 2019.04.03 597
임금·퇴직금 법인회사 대표이사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1 2019.04.03 20747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지급 1 2019.04.03 431
고용보험 문의드립니다. 1 2019.04.03 73
근로시간 야간시간 계산 2 2019.04.03 248
근로시간 연장근로시간 1 2019.04.03 176
기타 대학원 진학 의무 복무 기간 중 이직 1 2019.04.03 423
기타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쳤을때 1 2019.04.04 1112
고용보험 근로조건변동에 따른 퇴사가 되는지 상담드립니다. 1 2019.04.04 1250
Board Pagination Prev 1 ... 5127 5128 5129 5130 5131 5132 5133 5134 5135 5136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