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ekun 2019.04.03 10:34

현재 A 회사를 다니고 있고

올해 초, 어느 B 회사에서 직원을 구한다고해서, 이력서 제출, 면접을 보고 일을 하기로 했습니다.

단, 5월에야 옮길 수 있다고하니 직원이 빨리 필요하다 하더라구요.

그래서, 토요일에 무급으로 사무실을 나가서 일을 도와줬습니다.

그리고 A 회사에는 이미 그만둔다고 얘기를 했고 새 직원을 뽑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 B 회사로부터 카톡으로 "형편이 안돼서 사람을 못 쓸 것 같다" 고 연락이 왔습니다.

아직 A 회사를 그만둔 것은 아니지만, 이미 사퇴의사를 밝혔고 번복하면 제가 이상한 사람이 될것입니다.

이런 경우, B 회사로부터 보상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4.05 17:1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채용내정의 경우 다양한 사례가 있지만 채용될 것을 약정하고 대기하고 있는 상황을 통상 지칭합니다. 채용내정은 회사의 모집공고를 통해 귀하께서 지원하셨다면 민법상 청약의 유인, 청약이 이루어진 것으로써 사용자가 채용내정을 통지하였다면 이는 승낙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사무실로 출근하여 업무까지 수행하셨다면 더욱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고 이에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내정취소를 했으므로 이는 해고로 볼 수 있으며 사용자의 민법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민사소송)도 가능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휴일 장애 대응에 대한 상황대기. 1 2019.04.02 340
휴일·휴가 퇴직자 연차문의 2 2019.04.02 117
임금·퇴직금 퇴지금 산출 연장계산 1 2019.04.02 167
기타 외국기업이 국내에 갓 만든 회사(합작투자회사)입니다. 중소기업... 1 2019.04.02 340
기타 아르바이트 교육비 환불 질문 1 2019.04.02 230
근로시간 연차 휴가 근로시간 인정 1 2019.04.03 344
» 기타 입사 취소 보상 1 2019.04.03 320
임금·퇴직금 안녕하세요 경비직 각종 수당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1 2019.04.03 337
고용보험 실업급여 해당 여부 문의 드립니다. 1 2019.04.03 202
임금·퇴직금 법인 해산 시 퇴직금 지급 가능 시기 문의 1 2019.04.03 817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관련 1 2019.04.03 172
임금·퇴직금 연차 미사용시 수당 발생일 1 2019.04.03 597
임금·퇴직금 법인회사 대표이사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1 2019.04.03 20747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지급 1 2019.04.03 431
고용보험 문의드립니다. 1 2019.04.03 73
근로시간 야간시간 계산 2 2019.04.03 248
근로시간 연장근로시간 1 2019.04.03 176
기타 대학원 진학 의무 복무 기간 중 이직 1 2019.04.03 423
기타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쳤을때 1 2019.04.04 1112
고용보험 근로조건변동에 따른 퇴사가 되는지 상담드립니다. 1 2019.04.04 1250
Board Pagination Prev 1 ... 5127 5128 5129 5130 5131 5132 5133 5134 5135 5136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