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넷 2019.04.03 16:37

안녕하세요.

2017년 6월 1일 입사  2019년 2월 28일 퇴사 이고 매해 12월에 연차정산을 해서 수당지급이 되었습니다.

회계년도 기준으로 계산하였다고 합니다.


여쭤볼내용은

 3년차에  휴가발생일  2019년 1월 1일  휴가일수 15개 미사용시 수당발생일  2020년 1월 1월로 되어있습니다.

회사에서 2019년 2월 28일 퇴사자에 대하여 15개 연차를 2020년 1월1일이 되지않았는데도 다  지급하는 건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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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4.05 17: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발생 후 1년간 사용이 가능하고 1년이 지나면 휴가신청권은 소멸하지만 미사용수당 청구권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퇴직 등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사용가능날짜등과 상관없이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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