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ner1112 2019.04.03 21:39

연장근로수당지급시 연장근로신청서 기준으로 지급하는게 맞는지 지문인식 퇴근시간으로 지급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취업규칙상에는 표기되어있지 않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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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4.05 18:2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지만 원칙적으로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지문인식이나 퇴근카드를 작성했더라도 실제 사용자의 관리감독하에 업무를 더 수행했다면 실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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