쿨맨씨 2019.04.08 17:33

안녕하세요.

1년 미만 근로하고, 퇴사예정입니다.

18년 7월 20일 출근하여 19년 4월 20일까지 근무하는데, 이때 발생하는 월차와 연차 개수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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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쿨맨씨 2019.04.08 19:07작성
    18년 7월 9일 출근하여 19년 4월 30일까지 근무로 정정하고, 이때 발생하는 월차와 연차 개수 알고 싶습니다.
    1년중 80% 이상 근무시에는 연차발생적용이 되지 않나요?
  • 상담소 2019.04.15 17: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년 미만 근로의 경우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하므로 총 9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다만 연차휴가의 경우 1년을 단위로 발생하기 때문에 80% 이상 출근하셨다고 해도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 안되셨다면 1년간 80% 이상 출근시 발생하는 연차휴가(15개)는 미발생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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