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은 화~일요일 주6일 10시~19시까지 8시간(점심시간 1시간)근무
주 48시간 연장수당 43만원 급여만 218만원
(4대보험:226810원 연차퇴직금:331130원 소계 : 2738490원)
을)은 화~일요일 주 6일 14시~20시까지 6시간 (중간휴게1시간)근무
주 36시간 연장수당 없고 급여 127만원
(4대보험:132250 원 연차/퇴직금:218990원 소계 : 1621240 원)
1. 병이 최저임금이라는데 맞나요?? 계산법 좀 알려주세요 (병은 팀장이 데려옴, 최저임금이라 주장)
같은 직장에서 같은 요일 근무하고 둘다 최저임금 이라는데 왜 급여만 2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건가요?
2. 왜 병만 연장수당이 있고 을은 연장수당을 못받나요? 연장수당은 어느 경우에 나오나요?
3. 병의 일하는 시간을 반으로 줄여 병이 오전근무, 갑이 오후근무로 나눌경우,
병과 갑 둘다 연장수당을 못받나요?
4. 을은 시간제고 병은 시간제가 아니라는데 어떤 차이가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