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a 2019.04.13 07:19

 교통상황 문제로 인하여 9시 1분에 출근하게 되었습니다.(근로시간 9~18시) 1분이라도 지각하게 되면 연차 1시간을 써야한다고  하는데 이게 적법한건가요? 1분 지각으로 연차 1시간 차감은 억울합니다ㅜ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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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4.24 18:1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는 원칙적으로 시간단위가 아니라 '일' 단위입니다.(단시간 근로자 제외) 또한 1분 지각이라면 1분을 제외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여지므로 적법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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