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릿 2019.04.13 12:35

저는 2014년에 입사해서 2019년 5월에 퇴사 예정에 있습니다.

연차 수당 청구권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알고있는데, 2018년에 연차 촉진제가 도입 되며 정상적으로 시행 되었습니다.

연차 촉진제 도입으로 2017년도에 남은 휴가분에 대해서도 수당권이 없어지는건가요? 

회사 인사팀에서는 2017년도 휴가분에 대해 지급이 불가능 하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다시 미팅하기 전 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고 가고자 질문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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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4.25 14:1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61조에 따른 연차휴가사용촉진을 적법하게 진행하였다면 사용자는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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